인천지법, 국가계약법 위반·기획입찰 등 탈락업체 주장 '기각'기존 운영업체, 3심 진행…공사 "하루 3억 이상 부당매출 올려"
  • ▲ 인천공항 골프장.ⓒ연합뉴스
    ▲ 인천공항 골프장.ⓒ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순영)가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써미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20년 입찰에 참여했던 써미트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미리 내정한 뒤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며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두차례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기획입찰, 배임 등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뉴시스
    ▲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뉴시스
    공사는 2020년 말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이 끝남에 따라 9월에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KMH신라레저 컨소시엄과 10월에 계약을 맺었다.

    이에 탈락한 써미트와 기존 운영사 스카이72㈜는 공사가 KMH신라레저에 유리하게 임대료 체계를 설정하고 소위 짜고치는 입찰을 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공사는 입찰에서 인천공항 주변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93만㎡)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바다코스 54홀·272만㎡)에 대해 통상적인 '최고가'(가장 높은 임대료) 방식이 아닌 '영업요율' 방식을 채택했다. 영업요율이란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을 뜻한다. 공사는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을 신불지역은 41.39%, 5활주로 예정지역은 46.33%로 공고했다.

    그러나 써미트는 써낸 영업요율을 역으로 추산하면 KMH신라레저는 연간 임대료가 439억원인 반면 자신은 480억원에 해당한다며 공사가 부정 입찰을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입찰절차를 엄격히 준수했다"는 태도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판결로 사실상 공사 손을 들어줬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와의 부지임대 실시협약이 끝났지만, 소송 절차를 이유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스카이72㈜도 1·2심에서 모두 졌지만, 상고심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사는 "사실상의 무단점거를 통해 하루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924억원에 달한다"면서 "합법적 후속 사업자는 신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도 공항건설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1000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