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대한화섬 주식 ‘친족·임직원' 소유로 기재기업집단 자료제출 의무위반 행위...최초 고발 사례2004년부터...차명주식 소유 사익편취 대상서 빠져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집단 자료제출 과정에서 본인 소유주식을 차명소유주로 허위기재한 이호진 전 태광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 본인이 아닌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11월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 2105주 및 대한화섬 주식 33만 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는 1997년에 실명전환됐지만 나머지 차명주식이 자료제출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대한화섬 2개사에 대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정자료 제출 시, 공정법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지분율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에 달하는 주식 수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됐다.

    이에 공정위는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했으며,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해왔고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했던 점 등을 들어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해 조치한 첫 사례로 차명주식 소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기준으로  허위자료 제출 행위 여부를 판단해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인의 소유 주식 자료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지배력 파악·획정 등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자료로서 허위제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