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 '28→14개' 통합…2022년 공공공사-2023년 민간공사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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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이달 셋째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지난해 12월29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다. 이에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전망이다.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중 상반기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우선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또 종합공사를 1개 전문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전문공사 참가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기준, 조달시스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 보완 과제들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