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1 밀착 멘토링 실시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 지자체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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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제도'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지자체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9일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제도를 도입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량 증가와 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약 554만 필지)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 조정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지구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까지 통상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지자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 및 사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멘토링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멘토(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직원)가 멘티(지자체)의 조력자가 돼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1:1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하고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멘토링제도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