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소비자에게 보험 민원제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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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보험 민원제기를 부추긴 민원대행업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으며,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7월 남부지법은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해당 업체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돼왔다.
생·손보협회 측은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보호보다는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며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