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서 손쉽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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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