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재초환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감염병 예방차원 정비사업조합 전자투표제 도입
  • 앞으로 서울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을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는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이면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다. 해당 기간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