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이어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정기주총 표 대결 전 의결권 확보 위한 행보금호석유 "법적 절차 따라 대응"… 결과 '촉각'
  • ▲ 서울 중구 소재 금호석유화학 본사.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금호석유화학 본사. ⓒ권창회 기자
    금호석유화학의 '조카의 난'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상무가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주주명단을 확보해 세를 결집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박철완 상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주명부 열람은 상법에 규정된 권리로, 주주의 이름과 주소, 보유주식 등 신상정보가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 측을 지지하는 의결권 수 등을 확인해 미리 승산을 가늠해볼 수도 있어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박 상무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시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요 주주명단을 확인해 박찬구 회장과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록 박 상무가 최대 주주이지만, 박 회장의 지분율이 6.69%,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는 7.17%, 딸 박주형 상무는 0.9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박 상무가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려면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달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보고자와의 공동보유관계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표보고자는 박찬구 회장이다.

    이후 주주제안을 통해 배당 확대와 이사진 교체를 요구한 상황이다.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회의 다섯 자리를 자신과 측근으로 구성된 5명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박 상무의 복안이다. 또 그동안 주당 1500원 수준이었던 배당을 1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안건도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주제안 내용과 최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 수준에 대해서는 '과다 배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故박정구 회장의 아들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故박인천 회장의 둘째 아들이 박정구 회장으로, 박인천 회장의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과는 '숙질(叔姪)' 간이다.

    금호 일가는 2009년 박인천 창업주의 3남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회장간 갈등인 '형제의 난'이 터지면서 오랜 기간 반목했다. 두 형제는 결국 박삼구 전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됐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박 상무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확보를 위한 우호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최근 사모펀드(PEF)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현 경영진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18.4%를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