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적용… 유방·액와부 검사 ‘17만원→6만원’
  • 오는 4월부터 ‘흉부 초음파(유방·액와부, 흉벽·흉막·늑골)’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보고받았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에게는 검사비 전액이 부담됐다.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