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검증요청…올해부터 모니터링 대상 SNS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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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2020년 10월 21일~12월 31일)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실시된 것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은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가량 감소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