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기준 미달 업체 대상… 내달 9일까지 소명기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 29곳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라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들 업체에게 내달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내역을 검토한 후 최종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곳,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곳이며 회사 이름은 비공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작년 하반기 65%에서 올 상반기부터 70%로 5%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