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본시장법개정안 의결투자자 유형으로 사모펀드 분류 개편…개인참여 펀드는 규제 강화기관 전용 펀드는 규제 완화해 역차별 없애고 제도 순기능 회복
  •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이 국회 통과 8부능선을 넘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개편한 이후 6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가시화된 것이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제출된 5개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우선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운용 목적이 아닌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기관 전용 구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는 공모펀드에 준할 만큼 강화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의 책임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 등 판매사는 수탁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운용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부과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신설된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운용사는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자산 500억원 초과 펀드는 해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의 경우 즉각적으로 퇴출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 검사, 제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부실 운용사는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반면 대신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업계에선 잇단 펀드 사고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제도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에선 투자자 수가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상향된다.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투자자는 100인까지 허용된다. 

    순수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보유 지분율에 상관 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국내 PEF가 투자 기업 경영에 참여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사회 의석을 확보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했다. 더욱이 이런 규제는 국내 PEF에만 적용돼 업계에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개정안엔 최근 문제된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수탁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 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모펀드 체계를 일원화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험자본 공급하는 제도의 순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