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협조 현황 집계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 7466건(7.8%)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제공 건수가 줄어들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만2718건(8.6%)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2.1%) 증가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