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조정회의서 단말기 할부금리 문제 지적방통위, 과기정통부와 금리 인하 여력 논의중최신 5G 단말기 가입 강요 행위 여부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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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의 5세대(5G) 단말기 가입 강요 행위에 이어 할부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금리 담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단말기 할부금리 문제는 지난달 열린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는데도 이통3사가 10년째 5.9% 수준의 할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담합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이른 시일 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방통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단말기 할부금리 인하 관련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3사의 할부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할부금리 담합 문제는 공정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방통위는 할부금리 인하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통사는 할부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무담보, 무신용 대출이라 자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증 보험료를 감안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중 금리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할부 금리는 절대 수익을 얻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대비해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인하 압박이 공정위로 확산되자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통사에 대한 통신비 인하 압박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 공정위는 할부 금리 외에도 이통3사의 최신 5G 단말기 가입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 가입자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이통사 대리점에서 구매할 경우 아직도 최초 가입은 5G 요금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된 바 있다.
이통사는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객에게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한 적이 없으며,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제도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자급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리점을 통해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이 많다"면서 "통신업은 국가 서비스인 만큼,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