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평가 대상 확대 및 연 2회 품질 평가넷플릭스, 웨이브 등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평가 대상 추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1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및 LTE 서비스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5G 서비스는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 대상 지역을 전체 85개 시(市)의 주요 행정동에서 모든 행정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용자가 실제 체감하는 5G 품질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고속철도(KTX, SRT) 전 구간 및 지하철 전 노선(경강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외곽 노선 포함), △주요 주거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로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용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는 상반기 중간결과(8월) 및 하반기 종합결과(누적치, 12월∼’22.1월)로 나누어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LTE 서비스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2020년 품질이 저하된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시행 중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평가 대상은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고려해 확대한다.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이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동영상 외에도 부가통신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 2회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체감품질을 향상시키고 5G 기반 위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