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기자간담회서 "금감원 징계, 법원의 명확성 원칙과 거리"은행 ROE 8% 유지해야 자금공급+배당+손실흡수능력 확보
  •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행연합회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금융당국의 잇따른 은행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비교적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 관련 은행장 징계에 이어 최근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은행장 제재의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미흡’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은행 CEO 중징계를 염두하고 불완전판매의 제재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을 배제한 채 내부통제를 끌어들였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금융사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이나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권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며 펀드 자산보유내역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비예금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이자이익을 ‘이자장사’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이자이익이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가격인 점을 생각한다면, 은행이 적정한 이익을 내야 실물경제에 둰활한 자금을 공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 배당을 하면서 경제성장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ROE(자기자본이익률)가 8%는 돼야 한다”며 “2019년 기준 은행 ROE가 6.7%고 지난해는 5.6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해 ROE 8%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한 은행연합회 차원의 대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연합회는 그동안 은행권 공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과 같은 법상 준수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오는 25일 시행에 맞춰 약관과 상품설명서 표준안, 청약철회권 처리방안 같은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으며,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