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0년간 全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공개직원가족 4명 보상금 수령…"투기행위 아니다"결론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직원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입사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고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후 이미 중징계(강등) 처분이 완료됐다.

    토지보상의 경우 2016년 입사한 직원 A씨의 모친이 세곡2지구 토지보상액 1억9485만7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토지는 A씨의 모친이 1992년 12월 상속 취득해 직원 입사전에 보상이 완료돼 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장물 보상을 받은 직원 B씨의 경우는 부친이 1998년부터 세곡2지구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됐다. 2011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투기 혐의가 낮았다.

    나머지 직원 2명은 고덕강일지구 지구지정일(2011년 12월8일) 이후 각각 모친 명의로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을 수령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무혐의 통보를 받았으나 SH공사가 추가 조사를 실시해 중징계 처분됐다.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가족의 토지 등 보상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임직원 1531명, 직원 가족 4484명 등 총 6015명이다. 

    2010년 이후 SH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조해 진행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14개 사업지구 토지,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제도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Out)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