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재산은닉 체납자, 정부부처 최초 강제징수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 등 은닉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 ‘체납 충당금액 증가 전망’
  • ▲ 국세청은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 추징했다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은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 추징했다 ⓒ연합뉴스 제공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거래소에서 사상 첫 개당 7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탈세자에 대한 국세청 강제징수가 본격화됐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15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 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한 결과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현금징수 및 채권으로 약 36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강제징수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실시한 사례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압류절차를 거쳤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 등 다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 A는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다 덜미가 잡혔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B의 경우는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원 은닉했다가 압류조치 됐으며,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가 현금징수가 이뤄졌다.
  • ▲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강제징수 사례 ⓒ국세청 자료
    ▲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강제징수 사례 ⓒ국세청 자료
    이밖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재산 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가 적발됐고,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철우 국장은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