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OTA에 가장 유리한 조건 제공’조항 수정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적용국내숙박업체, OTA마다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 판매 가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그동안 국내 숙박업체들이 맺은 호텔예약플랫폼(이하 OTA:  Online Travel Agency)최혜국 조항으로 인해 숙박상품을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판매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정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OTA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 최혜국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혜국대우는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으로 국내외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에서 적용중이다.

    이로인해 국내 숙박업체들은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례로 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면 같은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아니라 B·C사 등을 통해서도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특정호텔이 특정기간  OTA A사에게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B·C사 등에게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할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해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OTA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서 넓은 범위의 최혜국 조항을 확인했다.

    다만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은 넓은 범위의 최혜국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최혜국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최혜국 조항을 좁은 범위의 조항으로 수정했다.

    좁은 범위의 최혜국 조항은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전화, 방문,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는 OTA를 통한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각각의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있게돼 소비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 “이번 조치는 호텔예약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해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