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법원에 미술품 감정신청취하서 제출절대적 동일 기준 없어 판단 어려워혼인 이후 형성 재산 기여도 따라 비율 정해져
  • ▲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미술품 감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보유 주식과 부동산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이달 초 법원에 미술품 감정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미술품은 노 관장 측의 이의제기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아졌다. 지난해 4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 재산목록을 더 분명하게 특정해달라며 미술품 등 감정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각됐다.

    특히 미술품의 경우 재산 증식이나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 만큼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인 재산분할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 회장이 소장한 미술품 대부분은 어머니인 박계희 전 워커힐미술관 관장이 수집한 것으로 작품 수만 45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소장품 중에는 유명한 거장의 작품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산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미술품이 소송에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업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감정 신청을 취하한 것을 두고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미술품의 경우 과학적으로 규명할 만한 절대적인 동일한 기준이 없는 만큼 감정 결과를 양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술품의 경우 정해진 가격이 없는 등 감정이 쉽지 않다"며 "소송을 전략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부동산 및 주식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재산분할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에 달한다. 당시 인지액이 22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역산하면 노 관장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은 결혼생활이 20년이 넘고,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한쪽 배우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30~50% 사이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분할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후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쪽 일방의 기여가 없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은 회사경영을 통해 일군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