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앤리치 1300여명 편법 富이전 검증주식 취득자금 적정성 등 자금흐름 분석고의적 세금 포탈혐의자, 고발 등 엄단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증여에 이어 주식을 통한 부(富)이전 혐의에 대해 정밀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을 통해 부를 축적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식 취득부터 배당 및 양도 과정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

    검증대상은 1300여명에 달하며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전방위 검증이 이뤄진다.

    미성년자의 주식 취득 당시 취득자금의 적정 여부 및 해당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적정한 세율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계좌를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018년 18만 7532명에 이어 2019년에는 20만 4696명으로 늘었다.

    특히 작년에는 60만 1568명으로 2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가 상승세로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미성년자의 주식보유가 급증했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 관서장회의에서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금융기법을 활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뿐만 아니라,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취득·양도 전 과정을 정밀분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를 예의주시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미성년자의 편법 부(富)이전 혐의가 포착될 경우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과 관계회사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