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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29일 안내했다.

    추천 단계에서는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구분한다.

    금소법상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 해 적용된다. 그 밖에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도 적용된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진다. 예컨대 일반 성인의 경우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는 제공해야 하며, 약관법에 따른 약관설명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또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 시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평가 등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판매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예컨대 적합성 판단기준이 동일하면, 소비자 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품 설명 단계에서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한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하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의 확인이 소비자에게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입증해야할 사항은 '위반사실'이 아니라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음'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약관, 설명서에 해당된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 다운로드 기능이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 허용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있게 처리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