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막 코팅 관련 특허 침해 아냐"나머지 3건도 유효성 없다고 판단영업비밀 침해 협상에 영향 미칠지 관심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 침해 사건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같은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며칠 후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로 맞제소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