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혐의…과징금 11억8500만원도 추가할인율 높게 적용 자회사 MJA에 와인 저가 공급판촉사원 용역비 부담-자사인력 투입 등 35억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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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가 열악한 자회사의 손익개선을 위해 35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제공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를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약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MJA는 롯데칠성이 2009년 3월 두산으로부터 와인수입업 등 주류사업을 위해 인수한 회사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주류소매판매가 금지된 당시 전업규정으로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한 와인 직접판매가 어렵자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를 인수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업 개시이후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이후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부당 내부지원에 나섰다.우선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MJA에 대한 와인공급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러한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MJA 원가율은 2012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개선되고 MJA의 매출총이익도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또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특히 롯데칠성은 2012년 내부감사에서 공정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이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지원행위로 MJA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왔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칠성은 자사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토록 했지만 MJA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란 명목으로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총 3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며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