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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옛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무리하게 약관까지 변경하며 거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해 조합원간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아파트를 다 짓고도 1년이 넘도록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부터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올해 입주 4년차를 맞았지만 현재까지 조합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고덕시영 재건축조합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소집공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 오후 3시 2021년 정기총회 개최소식을 알렸다.
고덕시영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정기총회를 연 것은 2016년 11월19일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안건: 조합수행업무 보고 및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2021년 총회 및 운영예산의 건 △제3호 안건: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안건: 관리처분(변경)계획(안) 수립의 건이며, 이중 다툼을 불러온 안건이 바로 제2호와 제3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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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총회책자를 토대로 차포 뗀 제3호 안건 주요내용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지대한 공이 있는 2인(조합장, 상근이사)에 포상금 성격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집행부는 이를위해 약관변경까지 요구했다.
먼저 집행부는 조합정관 개정을 통해 기존 제19조(임직원 보수 등) 1항 '조합은 상근임원외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재건축 추진과정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60조(퇴직금의 지급) 2항의 '퇴직금은 계속 근무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속 근무연수 최근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0분의 1에 15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다'고 바꿀 것을 요구했다.
만약 집행부 뜻대로 정관이 바뀔 경우 조합장의 퇴직금은 무려 6배나 인상된다.
서울시 재건축 클린업사이트를 보면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급·상여금은 2020년 기준 총 8894만7200원이다.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애초 '741만2267원×근속연수(15년)'로 총 1억1118만4000원이지만 바뀐 정관으로 책정하면 '889만4720원+150일분×근속연수(15년)'으로 총 6억6710만4000원이 된다.
문제는 조합장의 퇴직금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는 제2호 안건인 '운영예산의 건'을 통해 상근임원 임금을 0.9%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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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다. 상근임원 퇴직금 인상을 위해 개최되는 총회에 사업비 수억원이 쓰인 것도 논쟁거리가 됐다.
입수한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는 이번 총회비용으로 약 11억원을 소비할 예정이다. 그중 논란이 된 항목은 △OS용역비 4억6750만원 △예비비 3855만원 △잡비 2000만원이며 조합원 2284명 보다 많은 2500명분의 총회자료 제작 및 등기배송도 다툼소지를 낳았다.
이와관련 A조합원은 "조합에서 우편물을 보냈길래 봤더니 포상금, 퇴직금 건으로 총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입주한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월급 타 먹은 것도 모자라 또 한몫 챙기려는 심보"라고 혀를 내둘렀다.
B조합원은 "2017년 입주후 거의 사무실 출근도 안하면서 매월 2000만원씩 조합원 돈을 써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매년 억대 연봉을 챙기고 업무추진비나 회의비 명목으로 부수입도 있으니 천년만년 (조합)청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실제 집행부는 지난 2월 기준 조합장·상근임원 인건비와 운영비,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운영비 총 2094만5111원을 사용했다.
C조합원은 "업무추진비 경우 2015년 정기총회를 통해 별도 증빙첨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했다"면서 "영수증 처리를 안 하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관할구청인 강동구는 고덕시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성과금 지급 및 조합해산'과 관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행정업무 규정에서 조합 등은 조합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이 운영될 것을 행정지도 했다.
아울러 "2017년 5월 이전고시 후 현재까지 조합해산이 되고 있지 않아 빠른시일내 조합해산 및 청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