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521억중 일부 5·7월 순차청산…2차 환급은 미지수집행부 포상금 결의용 OS요원 110명 투입…용역비만 4.6억3호안건 가결시 20% 인센티브 지급…조합원 협박·강요 판쳐
  • ▲ 제63차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문건 발췌. ⓒ 고덕시영 조합
    ▲ 제63차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문건 발췌. ⓒ 고덕시영 조합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옛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집행부의 비위(非違) 의혹이 또다시 포착됐다.

    준공 4년째를 맞이하고도 조합해산은커녕 정관변경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려한 조합장과 소수임원이 이번엔 초과납부된 분담금잔액과 강동구청으로부터 환원받은 세금환급금 등 조합예산 수백억원을 편취하려한 정황이 발견됐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고덕시영 재건축정비조합 '2021년 정기총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해당조합 자산총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29억9039만원(천원단위 절사)이다.

    당초 정관대로라면 조합 집행부는 잔여자산중 완성건물 등 당장 처분이 어려운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약 521억8677만원을 청산금 분배대상인 준공당시 조합원 2232명과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

    이처럼 잔여재산이 쌓이게 된 이유는 조합측 정산착오 탓이 커 보인다. 입주전 조합원에게 걷었던 추가분담금 174억원이 고스란히 남은데다 T회계법인 세무자문을 통해 납부한 세금 112억원을 되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할 경우 조합원당 환급금액은 동·층·면적별로 약 1030만~2739만원이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소송과 법인세 제척기간(2023년)을 이유로 환급액을 5월과 7월 1·2차로 나눠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1차로 629만~1671만원, 2차로 401만~1067만원을 나눠 받게 됐다.

  • ▲ 제63차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문건 발췌. ⓒ 고덕시영 조합
    ▲ 제63차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문건 발췌. ⓒ 고덕시영 조합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환급액 순차지급 속내는 따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대의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조합장과 일부임원들의 '짬짜미(담합)' 정황이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장과 이사 8명, 감사 2명, 대의원 101명 등은 지난 3월25일 오후 6시30분께 단지 인근 S교회에서 제63차 대의원회를 열고 '포상금 분배'를 논의했다.

    조합 집행부는 이날 4월30일 열릴 조합총회에 상정될 제3호 안건이 가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세제환급금 112억원에 대한 분배비율을 상의했다.

    분배대상과 비율은 '전체조합원, 대의원, 이사·감사, 조합장·사무국장(전 총무이사)' 순으로 차등을 뒀으며, 특히 포상금에 대한 재원을 조합원 2차 환급액으로 갈음키로 모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의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포상금 분배를 놓고 해당 잔여금액은 조합원들에게 조합해산 및 청산시 분배해야 할 정비사업비가 아니라고 했다"면서 "조합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실현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입하더라"고 회고했다.

    이어 "조합장과 임원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T회계법인에 성공보수로 25~30% 지급한 것도 모두 사업비에서 나간 돈"이라며 "집행부는 잔여재산 521억원을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대의원은 "어제 조합사무실에 방문했더니 낯짝도 두껍게 그런 짓을 하고도 사무실에 나올 수 있느냐, 안건 통과되면 대의원 몫으로 나오는 돈 안받을 거냐고 하더라"면서 "난 더 안 받아도 된다. 521억원 가운데 조합장, 임원, 대의원이 먼저 포상금을 받고 퇴직금 6배를 뻥튀기 한 뒤 거기서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힐난했다.

  • ▲ 제63차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문건 발췌. ⓒ 고덕시영 조합
    ▲ 제63차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문건 발췌. ⓒ 고덕시영 조합

    조합 집행부가 포상금 편취를 위해선 무엇보다 제3호 안건이 가결돼야 한다.

    제3호 안건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개정의 건'을 보면 제19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정관이 변경전에는 '조합은 상근임원외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변경후에는 '다만 재건축 추진과정에 공이 있는자(임직원·대의원·조합원)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바뀐다.

    또 제54조 '조합의 해산' 정관이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해 해산의결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바뀐 정관에는 '단, 조합사정에 따라 해산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제25조 및 영제35조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조합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는 항목을 아예 삭제해 조합장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 조합 집행부는 운영비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제2호 안건 '2021년 총회 및 운영예산의 건'을 보면 조합 집행부는 O/S요원 110명을 투입해 용역비로 4억6750만원과 성과금 1억원, 패널티 10% 등 총 6억1480만원을 지급했거나 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계정과목이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것이 아닌 조합 집행부 포상금 지급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의원 회의문건 첨부파일을 보면 '홍보O/S직원 인력운영(안)' 비고란에는 '의결정족수 2/3 해당 3호 안건에 대해 총회가결시 인건비 총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A조합원은 "O/S요원이 방문해 지장을 찍는중에 3번 반대를 찍으려하자 손을 확 밀어 찬성쪽으로 밀쳤다"며 "한장 찢어버리고 잠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가 다시 작성할때 또 반대쪽에 찍자 유인물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B조합원은 "기사보도를 통해 조합 집행부의 작태를 알게 됐다"며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러 조합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다시 돌려주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만 해서 2시간 반을 기다렸다. 결국 다시 회수하고 정정해 제출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불쾌했다"고 털어놨다. 

    이와관련 한 법무사는 "조합이 밀봉 등의 이유로 서면결의서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새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기존에 발송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한다'고 적어 보내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