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항목 대상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실시
  • 건강보험 제도권 밖에 있어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가 확대 시행된다.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전체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및 공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8월 18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으로 확대됐다.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로 미뤄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항목별 비급여 비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