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V 양산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납품 지연, 우리 책임 아니다"
  •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제기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고, 소가는 2081억7125만원이다.

    앞서 2015년 대한항공은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관련해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다"며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