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당사자 모두 조정안 수용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티캐스트와 엘지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엘지헬로비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해 2020년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에 티캐스트는 지난 1월 13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엘지헬로비전과의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2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16일 이를 양 사가 최종 수용했다. 이번 조정은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초의 조정안 제시 및 방송분쟁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사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채널 송출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2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통해 합의를 권고했다. 또한 분쟁조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분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양측에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조정안의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원해 공개하지 않는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콘텐츠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