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4단체,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월 9만9000원 배차 서비스 문제"독점적 시장지위 이용 부당한 거래행위" 주장
  • ▲ 카카오T블루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T블루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당한 거래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27일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택시 단체가 진정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협의나 타협없이 기존 무료로 제공되었던 호출서비스에 대해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처음으로 '카카오T'라는 앱을 통해 택시 중개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앞세워 카카오T는 현재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월 9만 9000원짜리 '프로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자사 택시 호출앱 카카오T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호출을 받을 수 없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로 '콜 몰아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택시 단체는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향후 다른 형태의 부가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다"며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회사에 관리·재무 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 사업자가 포로 멤버십을 필두로 모든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 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택시 단체는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본부인 KM솔루션에 대해 콜 몰아주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해당 현장조사는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양한 조치나 노력, 조사 과정에 대한 공개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지역별로 개인택시 배차 콜 건수가 평균 평균 29.9%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전 대비 월 평균 매출액이 13% 감소한 반면, 미운행 지역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3.6%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택시 단체는 공정위의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8일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택시 단체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도입으로 2019년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을 통해 플랫폼 사업과의 상생의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배차는 운송플랫폼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은 물론, 정부 정책 순항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