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익은 사유화, 책임은 사회화’ 방만사주 이중행태 예의주시사업권 무상이전, 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이용 편법·변칙증여 검증사주 1인당 급여 13억원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원의 35배기업자금 유용행위 조사역량 집중, 고의적 세금포탈자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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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부모찬스’를 통해 거액의 부를 편법 대물림한 30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의 사주는 방만 경영을 일삼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독식하거나 세금없이 부를 무상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자녀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산을 증식시켰고 증가속도 역시 부모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통해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을 포착,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사주일가 평균 3127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주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원에 비해 35배에 달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고액 급여·무형자산 편법거래등 이익을 독식하거나 불공정 부동산거래 등 변칙증여,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도박 등 3가지 유형이다.
우선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혐의를 받고 있는 15명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했다.
게다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직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하는 한편,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한 혐의다.
불공정 부동산거래, 미공개정보를 이용 변칙증여자 11명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원에 달하며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과정에서 사주는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고,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의 대물림을 변칙적으로 지원했다.
이외에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거래로 가장해 기업자금을 빼돌린후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노정석 국장은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11월, 38건의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를 통해 약 21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