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절차·동의의결 운영 규칙개정안도 20일부터 시행피심인 자료열람·복사요구권 명시…신고인에도 사건착수 통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불공정행위 처리과정에서 피심인(기업)들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동의의결 이행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처리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건절차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심의·의결단계에서 조사관의 현장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피심인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이 명확히 규정된다.

    우선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의결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추가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심의과정에서는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열람·복사 요구가 허용된다.

    아울러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위 사건조사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 내용 및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원회의·소회의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이 적절한 범위내에서 진술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건 착수사실 통지대상을 피조사인뿐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의 운영규칙도 개정해 인용기업이 제시한 피해기업 지원책에 대한 이행여부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한 뒤,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공정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점검·자료 제출 요청 등 이행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필요시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되 이행관리 업무담당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외 이용치 못하도록 했다. 

    특히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으며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불이행할 경우 해당사실을 즉시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허용기업이 시정조치 및 피해구제 조치가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의결규칙 개정으로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되며 조사·심의 등 사건처리 전단계에서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동의의결 이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이에대한 면밀한 사후감독이 이뤄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