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27일 이틀간 전원회의부당지원 혐의 고발 필요성 및 동의의결 수용 여부 동시 결정급식업계 "면죄부 논란 가열" vs "역차별, 이중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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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웰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원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급식업계가 공정위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8년부터 지속된 공정위의 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이 주요 계열사의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심의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따진 후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동시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웰스토리는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2회에 결쳐 진행되는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 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식 심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일단 동의의결 수용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과제가 남게 됐다. 동의의결을 수용할 경우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일각에서는 동의의결제가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이 수용되면 이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동의의결 수용에 무게가 실리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3년 가까이 이어진 부당거래 혐의 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 등 삼성 미래 전략실 핵심 관계자인 임원 4명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은 ‘동의의결 제도’ 적용 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기업의 자진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성과 관계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삼성은 애플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애플코리아의 ‘이동통신사 갑질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수용한 이력이 있는데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만큼 업계도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구내식당 업체를 외부에 전면 개방하라고 권고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경쟁 입찰을 통해 외부에 개방하며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 등으로 교체했다.

    여기에 법적 다툼까지 시작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중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급식업체 관계자는 “이미 삼성이 자진 시정의 의지를 보여줬고, 구내식당을 일부 개방했는데 동의의결 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고발한다면 이중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아무래도 앞으로 업계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