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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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정확한 전월세 시세를 제공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과세에 활용할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내용.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 가능하며, 임대차신고시스템(온라인)은 6월 1일 오전 9시 개시돼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를 위임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음을 문자로 통보한다. 또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실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