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모 전 천운농협 조합장에 징역 8개월 선고사무실 등서 여직원 6차례 성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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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협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전남 화순군 천운농협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조합장이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전 조합장과 피해자의 나이, 신분관계, 추행 상황과 내용에 비춰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박 전 조합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괴로워서 우는 때도 있었고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정신병력이 전혀 없던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천운농협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 A씨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박 전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A씨가 이를 피하려 자리를 뜨자 재차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조합장은 A씨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에 항의하자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