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위험등급 14개사 포함 총 104곳 적출 1~2등급 정밀 분석, 부정거래 혐의 7건 적발경영권인수·자금조달 및 유출·대량매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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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가동을 통해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수취한 부당이익은 총 2000여억원에 달한다. 

    올해 4월 도입된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해 관리한다. 1∼2등급에 해당하는 종목은 의무적으로 심층 분석이 이뤄진다.

    지난 4월 기준 14개사가 최상위위험등급인 1등급으로 적출됐다. 2등급(차상위위험등급)은 15개사, 3등급(기본등급)은 75개사다.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이 적발됐다. 7개사 부당이득 규모는 2000여억원으로 추정되며, 1개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 수준이다. 

    대상 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에 해당했다. 부정거래 시작단계에서 시가총액은 1000억원 미만인 소형주다. 최근 1년여 기간내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경우가 대다수다.

    부정거래 혐의종목 다수가 대상기간 중 100~700% 수준의 주가 급등 이후 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가는 부정거래 대상기간 초기 단계에서 급등(평균 484%)하나, 빠른 시일 내에 급락(최고점 대비 평균 67%)했다. 거래량은 평균 254% 증가했다. 
  • ▲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추이 예시. ⓒ한국거래소
    ▲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추이 예시. ⓒ한국거래소
    주요 혐의분석 결과 ▲경영권 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익 획득 등 부정 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불공정거래 주요 양태를 살펴보면, 과거 혐의전력이 있는 개인 및 상장법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실한 소규모 신설법인이 자금출처를 부정확하게 공시하거나 주식담보 제공계약을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허위성 신사업 진출 관련 공시·보도를 발해여 주가를 부양하고,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운영자금 확보, 신사업 추진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 및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타법인 주식취득 등으로 자금 유출한 사례도 있다. 또 허위성 자금조달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이후, 납입일 연기 및 발행대상자 변경을 반복하며 자금조달을 지연하거나 철회했다. 

    기업인수인은 주가 급등 시 인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거나, 기업 자금유출 이후 타법인에 매도하며 엑시트(자금회수)를 했다. 

    부정거래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 시에는 투자자들에게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빈번하게 상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 ▲ 부정거래+시세조종 결합된 복합 불공정거래 예시.ⓒ한국거래소
    ▲ 부정거래+시세조종 결합된 복합 불공정거래 예시.ⓒ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상기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적발했다.

    최근에는 CB·BW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됐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 취득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급등을 유도한 뒤,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해 대규모 매매차익 실현에 나섰다. 

    B사는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다수 관계사와의 지분교환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시감위는 시장감시시스템(CAMS) 강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적발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효과성이 검증되면서, 정기적인 적출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 적발 및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