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1천만원 경우 예보 통해 반환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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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이후 착오송금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보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착오송금 금액 기준에 대해 금융위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