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차 공판 진행"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드시 전제한 것 아냐"지배구조 차원에서 발생 규제 등 여러 상황 고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추진된 양사 합병이 시급히 검토되거나 추진할 주요 현안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프로젝트 G’ 문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그룹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라는 기존 증언과 일치한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공판은 지난 5차 공판에 이어 ‘프로젝트 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진행됐다. 한씨에 대한 신문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이슈의 대응 방안과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검토됐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특히 한씨는 "양사간 합병은 당장 추진한 주요 현안이었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당장이라기 보다는 지배구조 차원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주가를 조작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증언이다.  

    한씨는 "지배구조 측면만 놓고 보면 장단점이 있고, 지주사 설립 경우에도 여러가지 다른 가능성 있었다"며 "지주사 전환의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장점이 더 크다고 보기는 힘든 사안도 있어 반드시 해야한다기 보다는 언젠가는 하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합병 시기 및 방법, 필요 여부를 논의했고, 반드시 합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지주사 체제 전환 역시 얼마나 진전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고서 내용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정리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삼성전자 지배력 유지 위해 지주사 전환 불가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서두르지 말고 지주사 전환 고려해 합병시기 결정 ▲분리운영 방안도 검토 ▲지주사전환 가능성 열어두고 탄력적 추진 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제시하며 결국 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씨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G'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된 방법으로 했다는 검찰 질문에 대해 제가 가진 이해와 다르다고 설명했다"며 "합병은 언제할지도 모르고, 개별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지난 2013년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에 패션사업을 양도한 것에 대해 정당성과 가격의 적합성에 대해 물었고, 한씨는 "가격 합의 부분 등 이것저것 복잡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씨는 에스원이 에버랜드로부터 2013년 건물관리 사업을 양수한 건과 에버랜드가 호텔 급식 사업을 호텔신라에 넘기는 것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 차원서 진행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