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천㎡ 이상 건축물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아야
-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지역으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각각 선정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그린 산단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으로 스마트그린산단에서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공장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관계부처의 도시숲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지원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부처의 스마트그린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2050 달성을 위해선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단지 3곳을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