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계약… 계약금 100억 추가 납부공익·회생채권만 2800억… 재운항 비용 1000억"4000억 마련한다"… 조달·집행 계획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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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건설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된다.

    성정은 2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스타항공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

    인수금은 1100억원 안팎.

    앞서 지난 5월 조건부 계약 당시의 100억원에 이어 추가로 100억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체결을 매조짓게 됐다.

    성정 측은 최소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 자금 확보와 연내 재운항을 자신하고 있다. 11~12월 중 항공기 4~5대를 도입해 국내선 운항부터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형남순 회장은 "백제CC 등 회사와 별개인 개인 자산 규모만 4000억원에 달한다"며 자금력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이스타 직원연대도 "성정 결단에 감사한다"며 "이제부터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금력 우려 논란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성정의 인수금 1100억원 중 800억원은 공익채권(직원 임금과 퇴직금)으로 우선 변제된다. 잔여 300억원으로 나머니 회생채권을 갚아야 하지만 아직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 700억원 가량의 리스 채무 외 카드사 항공사 정유사 빚이 줄줄이다.

    성정은 우선 회사 먼저 살리겠다며 해당 채권들을 5~10년에 걸쳐 장기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채권단 반응은 미지수다.

    연내 재취항을 위한 비용도 산더미다. 항공기 추가 리스와 인건비, 사옥 마련, AOC 재취득 등에 약 1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직후부터 매달 50억~70억 가량의 고정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성정 측은 4000억원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사업 비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인수 후 발생 가능한 우발 채무와 향후 채권단과의 채무탕감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고려했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정밀실사도 없이 본계약까지 밀어붙인 성정측은 최근 잇단 우려에 뒤늦게 법률자문사와 대행사 등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