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워, 8월23일까지 실시…법위반 적발시 직권조사 업종별 거래현실 반영 하반기‘표준계약서’보급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생활용품·주류·화장품, 기계, 사료, 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재판매·위탁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및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파악해 시정조치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오는 8월23일까지 이들 업종에 대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 차이가 커 각 업종별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근거 법조항 신설 이후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여 대리점거래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자동차판매, 가구, 가전 등 12개 업종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를 토대로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받게될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및 민원 접수 내역, 시장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조사는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수행하되 한국개발연구원 주도의 방문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PC․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도‧소매 유통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 조사와 함께,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과정 및 판매장려‧판촉행사‧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이 이뤄진다.

    대리점법에 규정된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적 강제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 및 발생가능성에 대한 파악도 실시된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현황과 계획여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개선 희망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계약의 모범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겠다”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추후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의 결과는 업종별 시장현황을 분석해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