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제도적·행적적 지원 뒷받침 안 돼 안타까워”국토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거부에 결국 사업 무산향후 손실 비용 두고 법정 공방 벌일 전망
  • ▲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CJ그룹
    ▲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CJ그룹
    경기도 북부의 K-콘텐츠 문화 인프라 사업인 ‘K-컬처밸리’ 사업 무산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그동안 문화콘텐츠 산업의 랜드마크 시설이자,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지만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바 있다.

    이에 지난해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을 통해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 사업 추진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한 바 있다.

    CJ라이브시티는 “당사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만료되는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하며, 당사는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지속 협의해왔지만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下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하겠다는 의지로 회사 측은 해석했다.

    결국 경기도가 이날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하면서 사업 자체가 종료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날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은 2000억~3000억원 대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양측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정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