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모 2차례 시행 … 용지 확보 가능성 등 검토서울 4곳·부산 2곳·인천 1곳 등 … 법정절차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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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차례의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과 용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간 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중 인구 밀집이나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 거점은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양주 덕정역 △광명 KTX역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등이다.
도시 확장이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 또는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청주 교직원공제회 △상주 시청 부지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 선정됐다.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 등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공간 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은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거치면 공간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