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챛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개선표준 채널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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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업계가 CJ ENM, 홈쇼핑채널 등과 프로그램 사용료 및 송출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업계와 CJ ENM이 상생을 위해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