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첨단·유턴기업 수출 비중 완화
  • ▲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산업부 자료
    ▲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산업부 자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확대, 외투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역동성이 약화되자 ‘첨단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이 발표된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출비중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자격요건은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 30%(중소 20%)만 충족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을위해 비관세, 조세,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