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3차 공판, 증인 불출석으로 15분 만에 종료김씨 측 사기 인정했지만 협박·공갈 혐의는 부인정관계에 '금품 살포' 의혹도 경찰 수사 중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원. ⓒ뉴데일리DB
    '100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3차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15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사기 혐의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 정치·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2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예정됐던 두 증인이 모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꼭 필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기일을 옮겨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이 사건에 대해 김씨 측은 사기 부분은 인정하지만 협박과 공갈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 상세한 의견이나 변론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다"며 "다음 기일까지는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중거 중 '위법수집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경찰이 김씨의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열람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이같은 사법 경찰관의 행위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했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동오징어(어획 후 바로 냉동시킨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를 수행원들과 함께 협박한 혐의(공동협박)와 지난 1월 같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팔았던 자동차를 회수하자 이를 받아내도록 수행원들을 교사한 혐의(공동공갈 교사)도 받는다.

    경찰은 사기 혐의와 별도로 김씨가 검찰과 경찰, 정치·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훈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과 이모 검사,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