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신고후 사후검증대상 선정48.3만명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9월말까지 연장부당환급 검색시스템 가동…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 추출
  • ▲ 김태호 개입납세국장은 부가세신고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검증강화를 예고했다. ⓒ뉴데일리 DB
    ▲ 김태호 개입납세국장은 부가세신고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검증강화를 예고했다. ⓒ뉴데일리 DB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명 등  592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21년 1기부가세 신고·납부가 오는 26일 마감한다.

    국세청은 8일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개인일반과세자 484만명+법인사업자 108만명) 등으로 전년동기 559만명보다 3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간이과세자 2만9000명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기간중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되지 않아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48만3000명의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 2개월간 직권으로 연장된다. 이때 납부기한만 연장됨에 따라 부가세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 혜택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7월 30일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부터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돼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직전년 매출액 10억원이하 영세사업와 30%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 지급된다.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이 이뤄지며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