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미용·교육서비스·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 가맹점주 권익제고에 방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이미용 가맹점주는 영업개시후 1년간 발생한 월평균 매출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의 하한보다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사업 거래관행 개선과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를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업 등 서비스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재개정했다고 밝혔다.

    가맹계약서는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평가결과가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 것이다.

    또한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이 부여된다.

    가맹 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가맹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 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도 보완됐다.

    방문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방문점검은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 내용에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내 회신이 의무화 되며, 소송이나 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절차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2월 세탁분야에 이어 금번 교육서비스, 이미용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거래관행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