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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집단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지정요건은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할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도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늘어난다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해당 기업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내년 1월 14일부터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은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