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시행령 6월 30일부터 시행네이버·카카오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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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네이버는 금융자산이 5조원을 밑돌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평가를 해야 한다. 위험관리기준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 등이 실태평가에 포함된다. 

    또한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시 내용도 구체화됐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이 공시 대상이다.

    만약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를 하회하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재무건정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